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이것저것 어색한 것이 많으시죠?
포털블로그와는 다른, 이글루스만의 기능, 이글루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글루스는 블로그전문을 지향합니다.
2004년, 첫 발을 내디딘 이글루스는 국내 최초 트래백 을 도입하여 블로그전문 서비스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 밸리’와 ‘마이’, 문화체험의 새로운 경험 ‘렛츠리뷰’, 국내 최고 메신저 네이트온 연동으로 더욱 새로운 블로깅, 독보적인 블로거가 되세요!

첫째, 공감하는 글이 있다면, 트랙백핑백을 이용하세요!
기존 포털 블로그에서 사용하던 스크랩기능 대신 트랙백과 핑백을 사용해보세요~
관심사가 비슷한 블로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촌, 친구, 이웃 등 오프라인 인맥 위주의 ‘친구맺기’ 기능이 필요하시면!
이글루스에서 제공하는 이글루링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글루링크를 하시면, 해당 블로거의 새글 업데이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더 많은 블로거들과 나눌 수 있도록 참여와 공유를 지향합니다.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기능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땐, EBC 와 이글루스도움말 을 찾아주세요.
이글루스를 이용하시다 발견되는 버그나 오류, 그리오 요청사항은 운영자 공식블로그 EBC 를, 이글루스의 기능과 운영정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글루스 도움말을 방문하세요!

※ 공지사항을 지우고 싶은 경우, 포스트의 ‘삭제’를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 삭제 버튼은 한 번만 누르세요. 여러 번 클릭 시 다른 글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by 왕마구니 | 2009/02/19 15:41

역전세난 세입자이렇게 피하자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토요부동산]]
#사례. 서울 반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방일씨(가명·46)는 요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이미 시작돼 이사를 가야하는 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약이 이미 만료됐지만 새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은 묵묵부답이다.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경우 연체 이자에다가 관리비까지 물어야할 판이기 때문에, 분통이 터진 김씨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자가 없어 전셋집이 남아돌고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거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사를 하지 못해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역전세난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증금 등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관련 법률지식과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 보증금 문제 "일단 대화부터" =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대화를 시도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 조치 의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집주인 앞으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용 증명이란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의사 통지의 존재 및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물 특수 취급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적인 서면으로서 만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는 꼭 챙겨라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이사 전에 꼭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서류만을 가지고 법원이 심사해 채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법정 출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기간(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막다른 골목에선 '반환 청구 소송'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법원의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재판은 1차례 이뤄지며.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재판이 한 달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집주인이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액 보증금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보증금 6000만원, 광역시(군·인천 제외)는 5000만원 등이며 해당 세입자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대항력만 갖추면 우선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 물건이 어느 시점에 설정됐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전세금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토해양부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 http://jeonse.jugong.co.kr)나 소비자 시민모임(02-739-5441) 등에 문의하면 관련 해결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때부터 꼼꼼히 살펴보라 =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의 대출 규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등 대출금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근저당보다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인성 연구원은 "자신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금(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넘어서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대항력'을 갖출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주택은 편의상 호칭하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향후 등기 주소가 변경되면 계약서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역전세 난'에 대처하는 乙의 전략 = 역전세난 속에서 집주인은 '을(乙)'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집을 '리모델링' 해두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도배를 하거나 장판과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집수리를 통해 깨끗한 집을 제공해야 세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 전셋값을 내리는 것도 세입자의 눈길을 끄는 좋은 방법이다. 양지영 팀장은 "아무리 최근 전셋값이 내렸다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태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보증금 부담은 여전하다"며 "전셋값을 내리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 세입자를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by 왕마구니 | 2008/12/20 10:36 | 부동산 | 트랙백 | 덧글(0)

프로바이오틱

마시는 유산균, 떠먹는 유산균에서 이젠 씹어먹는 유산균 제품까지 나왔다.
해태제과는 지난 2월 씹어먹는 츄잉볼 형태의 유산균 제품 '헤이 덴마크'를 출시했다.
발효유 일색이던 기존의 마시던 유산균에서 한차원 발전된 신개념 제품으로 나른한 봄날 고객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현재 월 평균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헤이 덴마크는 세계적인 낙농국가 덴마크에서 150년의 오랜 전통과 함께 세계 최고의 유산균 종균 기술을 보유한 크리스찬 한센사의 고급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BB-12를 원료로 생산됐다.
기존 유산균음료 80병에 달하는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내 연동운동 촉진, 장내 세균의 강화, 유지 및 회복 기능 등 장 건강과 변비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레인 요구르트 맛으로 칼슘,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 패키지 또한 'S라인'으로 날씬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됐다.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유산균 캔디라는 새로운 성분을 조합한 신개념 요구르트 제품인 헤이 덴마크는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과자업체 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유제품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헤이덴마크는 용기 제품(90g, 32개입)과 리필용 파우치 제품(105g, 42개입)이 있으며 가격은 각각 3000원이다.

by 왕마구니 | 2008/12/15 11:19 | 건강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0)

유산군 '과민성대장증후군'통증 지료

유산균 '과민성대장증후군' 통증 치료한다[메디컬투데이 이유명 기자] 프로바이오틱(probiotic)이라 불리는 기능성 유산균의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lactobacillus acidophilus)균이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의한 복통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물 실험결과 프로바이오틱의 이와 같은 복통 치료 효과는 마약류 진통제인 몰핀과 동일한 정도로 확연했다.

프로바이오틱은 정상적으로 장에서 생존하는 많은 미생물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팀은 이와 같은 장내 미생물의 조절이 전 인구의 약 20%가 앓고 있는 과민서대장증후군에 의한 복통증상을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복통을 앓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구강으로 투여된 락토바실러스균이 장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내에 통증 완화 물질에 대한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장내 미생물이 내장연관통(visceral pain)을 느끼는데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유명 기자 (jlove@mdtoday.co.kr)

by 왕마구니 | 2008/12/15 11:12 | 건강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0)

과민성대장중후군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 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킹스컬리지런던대 연구팀이 '영국의학저널'에 밝힌 바에 의하면 항진경약물과 페퍼민트기름이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약 5~20%가량이 복통과 불규칙한 장습관을 갖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이 같은 질환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식이요법과 항우울증 약물 치료및 대체요법등이 사용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섬유질과 항진경제및 페퍼민트오일등이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나 이 같은 약물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달라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최근 출시된 과민성대장증후군 고가의 치료 약물들이 생각보다 효능은 높지 않으면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며 개발이 중단되고 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는 2500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용해성섬유소와 항진경제및 페퍼민트오일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진경제중에는 특히 호주산 다투라 잎에서 유래한 히오신(Hyoscine) 성분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항진경제인 것으로 나타나 일차치료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퍼민트오일 역시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치료법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15~2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바 안전하다고 밝히며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이 같은 치료를 적극 권장했다.

by 왕마구니 | 2008/12/15 11:02 | 건강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